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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km 운행에 요금은 33만원. 서울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콜밴 불법영업 차단에 나선다.

서울시는 동대문․명동 등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기존에 적발 시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벌수위를 영업허가 취소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14일(수) 밝혔다.

서울시는 4~5월 관광성수기에 콜밴의 바가지 상술이 서울의 관광매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집중 단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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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 콜밴(불법변형)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영업은 콜밴이 화물자동차임에도 ‘택시’인 척 운행하는 행위다.
이들은 콜밴엔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을 악용해 ‘부르는 게 값’으로 외국인에게 많게는 수십 배 넘는 요금을 물리고 있으며, 때론 미터기를 불법 설치하는 콜밴도 발견된다.

콜밴은 20kg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화물자동차로서, 택시와는 달리 출발 전 운전자와 승객이 승객수, 짐의 무게 등을 고려해 협의 하에 요금을 결정하는 자율요금제로 운행되고 있다.

콜밴의 불법영업 유형은 ▴‘용달화물’이라는 표식을 해야 하나 ‘택시’라는 문구 부착 ▴지붕에 택시 갓등 또는 내부에 미터기 설치 ▴조작된 미터기를 부착해 부당요금 징구 ▴‘일본어 가능’이라는 문구를 부착해 외국인 단체손님 호객영업 ▴단체승객 탑승 편의를 위해 6인승 콜밴의 격벽 제거 등이다.

게다가 대형택시와 모습이 비슷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대형택시와 콜밴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형택시는 차량 중간에 황금색 띠가 있고, 차량번호가 ‘30번대’로 시작하고 콜밴은 ‘80번대’로 시작하는 것으로 구분을 두고 있으나 실상 구분이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콜밴 불법영업 현장 상시 집중단속 ▴외국인 신고 전용 전자메일 개설과 해외 주요 포털, 책자 통한 홍보강화 ▴국토부와 처벌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콜밴 불법영업을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관광객이 밀집하는 동대문․명동․종로․을지로 일대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4개 단속조 총 48명을 ‘단속차량을 이용하는 기동단속반’과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고정 배치조’로 나눠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콜밴 불법영업이 횡행하고 있는 동대문․명동․종로․을지로 일대를 집중단속해 ‘용달화물 표시 미필’ 11건, ‘미터기 설치’ 6건, ‘격벽제거’ 2건 등 총 22건의 불법영업 중인 콜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콜밴이 개선명령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개선한 뒤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관광차 한국을 잠시 들렀다가 불법영업중인 콜밴을 이용,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가 어려웠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전자메일’(happyride@seoul.go.kr)’을 신규 개설했다.

실제로 콜밴 불법영업자들은 외국인관광객에게 과다요금을 청구하거나 심하게는 위협을 가하더라도 신고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이 콜밴의 부당요금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선 120다산콜센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남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전자메일’은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 없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 하기에 편리하다. 다만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번호’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메일로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시 교통지도과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콜밴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 처리된 결과는 신고자에게 전자메일로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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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택시 홈페이지 ‘신고 전자메일’ 안내>


서울시는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전자메일’ 등 피해신고방법과 콜밴과 대형택시를 구별하는 방법 등을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관광 안내 홈페이지, 외국인 배포용 여행팜플릿,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외국인용), 서울관광 홈페이지(www.visitseoul.net), 외국인 관광택시 홈페이지(www.intltaxi.co.kr) 등에 배너를 게시하고, 야후재팬(www.yahoo.co.jp)에 개설되어 있는 서울시 블로그에 콜밴 관련 안내 글을 게재한 상태다.
여기엔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출판사와 협의를 통해 외국인들이 국내 자유여행을 할 때에 이용하는 여행용 서적(地球の歩き方: ソウル(지구를 걷는 법: 서울))에도 신고방법과 콜밴․택시 구별법을 게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콜밴 불법영업 근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콜밴 불법영업으로 적발돼도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만 내면 돼 다시 불법영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던 기존 규정을 ‘영업 허가 취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또, 외관에 ‘택시’, ‘셔틀’ 등 승객을 태우는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자체를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탑승자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사업용 차량 정기점검 시 콜밴의 안전점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6인승 콜밴은 모두 허가가 제한되기 시작한 2001년 이전의 차량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돼 탑승자 안전을 위해 점검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승객을 태우는 택시는 3년 6개월~9년까지 차령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짐을 실어 나르는 콜밴은 차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후에 따른 구조적 결함을 확인할 수 없어 승객의 위험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협의요금제와 불법 미터기 부착 및 조작 등이 콜밴 부당요금 징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점을 감안해 국토해양부와 콜밴 표준 미터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콜밴․택시 등 외국인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특수를 노리는 일부 몰지각한 운수종사자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서울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 교통편의 증진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택시’를 397대에서 올해 5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외국인 관광택시는 도입 첫해 일평균 이용건수 158건에서 지난해 24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택시를 국제회의․여행사 등 관련 업체와 연계해 이용을 확대시키고 외국인들이 한국 관광 전 즐겨 찾는 홈페이지, 항공기 착륙 직전 기내방송, 공항 입국장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을 '14년까지 32개소에 382면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외국인관광객의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교통 편의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적선동 노상주차장 등 총 20개소에 231면의 관광버스 주차장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는 광화문 열린마당 9면을 확보해 인사동․동화면세점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이 탑승하는 관광버스 주차편의를 지원하고, 그 밖에 신촌역 밀리오레 10면, 한남노외주차장 10면, 국립현대미술관 8면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중으로는 동승호텔 25면을 비롯한 69면, 2014년 돈화문로 14면을 포함한 45면 등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도로변 주정차는 주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만큼 인접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계도와 단속을 연중 펼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일부 콜밴의 불법영업은 외국인관광객은 물론 선량한 콜밴 종사자를 비롯한 서울 시내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우수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요소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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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km 운행에 요금은 33만원. 서울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물리는 콜밴 불법영업 차단에 나선다. 서울시는 동대문․명동 등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기존에 적발 시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벌수위를 영업허가 취소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14일(수) 밝혔다. 서울시는 4~5월 관광성수기에 콜밴의 바가지 상술이 서울의 관광매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집중 단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대형택시- 콜밴(불법변형)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영업은 콜밴이 화물자동차임에도 ‘택시’인 척 운행하는 행위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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