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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불법체류 외국인,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비자 런'(visa run)하며 장기체류 하는 한국인에 대한 태국의 대응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5월초 태국 정부는 '비자 런'(visa run)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교민사회에서 '비자 클리어'라고 불리며 육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 인접국가에 갔다 오는 것이다. 주로 인접국가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주로 이용되며 육로를 이용할 경우 교통비 포함 7~8만 원(한화 기준) 정도가 든다.

태국이민청은 자국 내에서 '비자 런'으로 불법체류하며 사업 또는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해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이로 인해 순수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부 여행객들에게도 입국거부 조치를 취하고 있어 태국 내 불법체류 교민들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한 언론은 "매년마다 한국에서 8000명이 태국인들이 입국거부를 당하고 있지만, 태국 이민국은 매년마다 20명 정도의 한국인들만 입국거부 했다."며 "한국과 태국 모두 관광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데 유독 한국인들은 비자 런을 통해 그 권리를 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데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국이민청 파누 껏랍폰 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제까지 한국정부가 해온 것에 대한 보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한국정부가 태국인들을 입국거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한국인들에 대해 똑같이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며 "태국에서 은퇴이민 생활이나 취업 또는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들은 적절한 관련 비자를 취득해야만 하며 관광객을 위한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초 가족과 태국관광을 떠나는 이 모 씨는 "무비자 90일 자체도 엄청난 것인데 비자 런을 통해 90일 추가 연장을 받는 것에 대한 제재는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남의 나라에서 돈을 벌려면 정상적으로 취업비자 받고 일을 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권만봐도 비자 런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기에 불법으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불체자들이 국내로 입국할 경우 출국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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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MeKong River) 건너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바라본 태국[사진제공=어니스트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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