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2012-Sep-05

대중교통,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012.09.05 11:37:39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9.7~10.17)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나,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하였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계통․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을 하도록 하였고 또한, 택시기사로부터 임의로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 적발된 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아니한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8월1일 충북 청원군에서는 택시기사가 무자격자의 택시 운행을 암묵적으로 허용,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3명)가 발생하였다.

한편, 경형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에 “경형택시 운영 여부”와 “에어백 장착율”을 추가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 납부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2012.9.7~10.17) 중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로 제출하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주시 '교통약자 등 이동 편의 UP'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원주시가 교통약자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 개선에 나섰다. 우선,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임차 택시 3대를 증차, 총 12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용 자격을 시각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신장 중증장애인, 뇌병변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했다. 3월부터는 휠체어 및 보행상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특수차량 5대를 증차하고 노후화된 차량 3대를 교체하여 총 38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전원도 확충해 늘어나는 교통약자의 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22.2.) 이용등록 3,035명, 차량 33대...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말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버스 막차시간 연장, 승차거부 단속 등을 포함하는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을 11일(수)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택시 서비스 혁신대책’을 바탕으로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조정 이후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다소 주춤(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인해 택시 승객이 대폭 늘어나는 연말에 즈음하여 승차거부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  
택시발전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6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르면 6월 20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택시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간 누적된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먼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둘째, 과잉공...  
서울시, ‘택시표시등’ 임의조작 택시 특별단속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어젯밤 야근으로 막차를 놓친 강유리씨, 택시를 타려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붕에 달린 택시표시등이 꺼진 채로 지나가던 택시가 강씨 앞에 서더니 창문을 조금 열고서는 행선지를 묻는 것. 택시표시등이 꺼져있어 손님이 탄 줄 알았던 택시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이처럼 택시표시등을 상시로 끄고 운행하면서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한 택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콜 예약을 받지 않았으면서 예약표시등을 켜고 운행하거나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행선지를 물어가면서 호객행위 하는 택시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강남, 홍대입구 등 심야시간대에 택시 승차거부가 많이 ...  
대중교통,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9.7~10.17)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  
경기도,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2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8,289건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의심거래 8,289건은 2011년 1년간 택시운송사업용 LPG 차량의 1회 충전 결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등의 거래이다. 유가보조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2008년 5월 1일부터 석유가스 중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ℓ당 221.36원이 매년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 부정수급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감면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  
20일, 전국 택시업계 운행 중단 ‘배째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택시업계가 전국적으로 6.20(수) 운행을 중단하고 대규모 집회를 갖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택시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가 운행을 중단하는 기간에는 버스․지하철이 다니는 시간에 조기 귀가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는 6.20(수) 0시부터 하루 동안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1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전국적 차원의 집회인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예고했다. 택시업계는 LPG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LPG 가격의 인하, 연료 다변화, 대중교통...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