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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30 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입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 17(금) 입법예고 하였다.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L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행자간의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공공·민간사업자간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택지개발사업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이내로 제한하였다.
이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용지 개발참여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이윤율 상한 사례(6%) 등을 참고하여 정한  것이며, 실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6%  범위에서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용지를 직접 주택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택지조성·공급에서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고,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LH공사 이외에 국토연구원도 택지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은 6월 17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난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난을 통해 7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427-712) ☎ 2110-8306~7, 팩스 02-50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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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 조성원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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