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거일 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10월 30일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지방자치단체(화성시, 포항시, 울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 기표하면 무효

이번 10․30 재․보궐선거에서는 총 148개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하며,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 ▲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 등을 확인하여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 ▲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에는 유효투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투표소에 개방형 기표소 시범 설치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개방형 기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소마다 개방형 기표소가 1개씩(전체 679개 기표소 중 개방형 기표소는 148개) 설치되며, 선거인은 기존 기표소와 개방형 기표소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방형 기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기표소 앞면과 좌우면을 칸막이로 막았고, 외국의 개방형 기표소와 달리 선거인이 기표소 안쪽으로 들어가 기표하도록 제작하였다. ※ 개방형 기표소 사진은 붙임1 참조

중앙선관위는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하면 기표막 제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표막이 없는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의 재외선거에서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방형 기표소 사용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지방선거에 사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은 10월 29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30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거일 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10월 30일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지방자치단체(화성시, 포항시, 울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 기표하면 무효 이번 10․30 재․보궐선거에서는 총...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세요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중앙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1390 ARS 전화를 통해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투표소에 가기를 당부하였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과 함께 후보자별 참관인이 각 1명씩 동반하게 된다. 한편...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