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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울트라건설(주)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 53억원을 입금한 후, 재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던 행위에 대해 1억6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현금지급의무 위반 : 경고
공정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주)는 2009.2월~12월 기간 중 “오산세교 아파트건설공사” 등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 1,399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 후 울트라건설(주)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83억원과 어음할인료를 함께 지급했다.


공정위는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비율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사대금을 어음과 함께 어음할인료도 모두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울트라건설(주)에 경고 조치하였다.
  * 수급사업자들은 울트라건설(주)로부터 조적(벽돌쌓기), 미장, 타일, 견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음

 

◆ 탈법행위 : 과징금(1억6천6백만원), 고발
울트라건설(주)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공사대금 83억 중 일부인 53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후 당일 다시 인출하였다.
이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탈법행위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집행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하여 과징금 1억6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였다고 밝혔다.

 

◆ 허위자료 제출행위 : 과태료(4백만원)
울트라건설(주)는 현금지급의무 위반 행위 및 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공정위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을 제외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였다.
이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려는 공정위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공사대금 현금지금 위장 적발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참고로 탈법행위에 대해 기존에 4건을 고발함)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이와 같은 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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