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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세청은 그 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현금수입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바 특히, 대학 입시철을 맞이하여 제3의 장소에 불법적인 논술강의 개설, 변칙적인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교습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및 유아어학원 등 17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대입 수능시험을 전후하여 단기 논술특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학원 이외의 다른 장소 또는 심야에 교습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논술학원(6),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3), 출입이 제한된 고급아파트를 임차하여 미등록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자(2), 인터넷 입시강의 제공 업체로부터 스카우트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현금 또는 주식 등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3),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며 현금납부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유아어학원(3)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일반교습학원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조세범처벌법 §15)…’10.4.1. 시행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교육 수요에 편승하여 불법·변칙적인 방법으로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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