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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2007년 9월 11일부터 2009년 6월 8일 기간 중 자신의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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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시공업체들은 LH 지시에 따라 “경량충격음 완충재”를 “중량충격음 완충재” 로 설계변경 시공하여 각 아파트 건설공구별로 평균 1~3억 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됐다.(중량완충재는 경량완충재보다 2~3배 고가)
ㅇ 73개 공구 43개 시공업체: 추가공사비 총 12,877백만원 증액거부
ㅇ 16개 공구 13개 시공업체: 증액지급한 추가공사비 3,568백만원 반환요구
 (이중 2개 공구 2개 시공업체는 LH에 122백만원을 다시 반환)

 

그러나, LH는 시공업체들이 자신의 바닥완충재 설계변경 지시에 따라 더 고가의 자재로 시공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LH는 2009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시공업체들에 대하여 관련 바닥완충재 추가공사비를 증액해 주지 않고,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지 요구했다.

 

이러한 LH의 행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인 시공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었고, LH의 다수 아파트 건설을 수행한 남양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들의 경우 LH로부터 증액받지 못한 추가공사비가 약 10억 원 ~ 14억 원에 이르렀다.

 

LH는 2011년 기준 아파트 등 전체 공사발주 예정규모가 약 11조 원에 이르는 국내 공공 주택건설 및 토지공급 분야의 최대 공기업이다.

반면, 이번 사건 관련 시공업체들은 상당수가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건설사들로서, LH로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거래상 지위로 인해, LH의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극히 어려운 입장이며, 실제로 부당하게 증액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거대 공기업인 LH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시공업체들에게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를 지시하고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시공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하여 적극 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공사 분야의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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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 넘은 횡포…철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2007년 9월 11일부터 2009년 6월 8일 기간 중 자신의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시공업체들은 LH 지시에 따라 “경량충격음 완충재”를 “중량충격음 완충재” 로 설계변경 시공하여 각 아파트 건설공구별로 평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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