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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한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둘 사이에 정치자금을 주고받을만한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지난 2007년 당시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뇌물수수 사건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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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9억 수수 의혹’ 1심서 ‘무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한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둘 사이에 정치자금을 주고받을만한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지난 2007년 당시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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