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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우리 저비용항공사(LCC)가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시장을 누비는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저비용 항공사를 육성하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6월 10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항공시장 규제완화 이후 등장한 LCC는 가격경쟁력 등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여 새로운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대형항공사 위주의 항공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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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05년 한성항공의 최초 취항 이후 2013년 5개 LCC가 21.4%(국내선 48%, 국제선 9.6%)의 시장을 점유하며 성공적으로 정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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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성장하는 LC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공세와 에어아시아 등 글로벌 LCC의 국내시장 진출 시도가 확대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국적 LCC의 경우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가격경쟁력, 노선망 등 사업 역량도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 국적 항공사 소비자 피해 중 LCC가 66%을 차지(130건중 87건, 소보원)하고 있으며 안전성도 대형항공사에 비해 아직 취약하다.

이번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국적 LCC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LCC 안전 확보

정부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항공사의 안전책임 경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LCC의 안전을 확보한다.

아시아나 사고(7월7일)를 계기로 사고유발 항공사 처분 강화, 항공안전 인프라 확충 등 총 40개 과제로 구성된 항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항공사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종사자 안전역량을 제고한다.

더불어 취항 1개월전까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운항 실태를 일일 점검하고 취항 1개월 후, 6개월 이후, 상시 등 단계별 안전관리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계 LCC에 대해서도 항공사 안전평가기준 수립, 안전 우려 항공사 특별관리 및 주기적 안전정보 공개 등 안전관리 더욱 강화한다.

한편 정부의 안전감독과 더불어 항공사 안전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는 등 항공사 자체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항공사의 안전업무(운항, 정비 등) 총괄조직의 기능과 역할 강화(최고경영진에 직보 체계 구축), 최고경영진의 소속직원 안전교육 정례화(매년 2회 이상) 등과 안전 최일선에 근무하는 조종사와 정비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항공사 운항 매뉴얼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비상대응 매뉴얼도 정비한다.

②LCC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 자체노력 확보

경쟁력있는 항공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역량 강화와 소비자 보호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항공사 스스로의 노력을 유도해나간다.

운항 노선 확대 등 신규시장 개척 및 맞춤형 항공상품, 적극적 마케팅 등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항공사 자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LCC의 사업전략 및 원가구조, 국내외 여객 및 시장동향 등을 분석·제공하여 국적 LCC의 자구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항공사·공항공사·지자체 공동으로 지역 명소와 항공편을 연계한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 등과 협조하여 항공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14)하고 항공사 고객지원센터 등 소비자 민원 처리기능을 강화한다.
국토부·소비자원·공정위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항공권 환불거부 개선, 피해다발 항공사 공개, 지연·결항률 축소, 유류할증료 등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항공사 피해구제창구 의무화(201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확대(2015년) 등 국적사 대상 항공소비자 보호제도를 외국계 항공사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항공사·공항의 서비스 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격년으로 항공사와 공항을 평가(정시성・안전성・피해구제성・이용자만족도 등)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피해는 전년 대비 533% 급증한 209건을 기록했다.

③LCC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항공사의 자체 노력과 병행하여 LCC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영업여건 개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사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시장 수요가 충분하고 LCC가 취항을 희망하는 중단거리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공급력 증대 및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공항 사용료 감면 확대(2014.7), 인천공항 중소형기종 착륙료 인하(2014.12), 공항간 빈 비행기 운항시 사용료 면제(2014.7) 등을 통해 항공사의 운항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유 공동구매(2015.7~)로 항공사의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저렴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항공정비산업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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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로서 공항시설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LCC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 탑승교, 항공사 사무실 등 김포공항 국내선 공항시설을 여객 점유율, 취항 노선수, 여객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재배치한다.

인천공항에는 LCC 공용 체크인 카운터와 셀프 체크인 기계를 설치하고 저렴한 전용공간을 제공하여 이용객 편의와 항공사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LCC 전용 정비격납고, 김포공항 LCC 공용 부품창고를 설치하고 LCC 통합여객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지방공항 취항 지원을 위한 지상조업 서비스 개선, 부정기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현행 17일→10일) 등 항공사의 신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LCC 맞춤형 조종인력 양성을 추진(2014.8)하고 항공인턴쉽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여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적 대형항공사도 공항사용료 감면 등 대책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적항공사의 동반성장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추진될 경우 항공사의 안전도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34개 노선 이용객 491만명인 저비용항공사의 운항규모가 60개 노선 1,000만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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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번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하는 국적 항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학계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대책이 확정된 이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중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완료하고 기타 과제는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하고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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