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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지난 4월 항만공사법 개정 추진, 5월초 ‘항만공사 관할구역내 항만공사 사업시행 관련 업무처리 변경 지침’, 지난 2월말 지역별 항만공사 통합 검토 용역 등 일련의 조치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을 심히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부산시는 철회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설립 8년째를 맞는 항만공사는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어온 항만공사의 민간사업자 모집사업(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국토부는 개정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관련조항은 삭제된 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2005년부터 시행해오던 “항만시설공사 시행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각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민간사업자를 모집·선정하는 방식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이 이를 대신토록 하였다.

 

또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계획수립 시점부터 지방항만청에 사전협의 내지 정기보고토록 하였다고 한다.
이는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개발·관리 운영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동법 제1조), 이를 위해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동법 제3조)’는 항만공사법의 설립취지와 내용에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으로 항만별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항만관리 운영을 보장하는 현재의 세계적·시대적 항만관리 추세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의 독자적인 민자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 등 부산항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부산항 개발·관리에 대해 국가의 입장이 우선시됨에 따라 지역의 여론 반영 등 항만자치권의 후퇴도 우려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부산과 울산, 인천, 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의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절대 통합 불가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공사의 통합은 특히 부산항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확실하다며 항만별 특성이 각기 다른데 단순한 효율성과 경제성만 따져 일반 공기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가져오고, 특히, 부산 북항재개발과 부산신항개발 등 대형 항만사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시는 “정부는 항만공사를 당초 설립 취지대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항만공사 시행업무지침 변경은 조속히 철회하고 종전에 추진해온 항만공사법 개정안대로 항만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을 재추진해야하며, 지역항만공사 전국 통합 검토에 관해서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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