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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열수),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장상구)은 6월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핵안보전문가를 초청, “국제 핵질서 변화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국방위원장(원유철)의 축사와 국방대학교 총장(육군 중장 이성호)과 세종연구소 소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의 환영사,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3개 세션에서 23명의 핵안보전문가(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가 나와 각국의 핵안보전략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장관(김관진)은 오찬 연설을 통해 핵안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국제핵질서 변화와 새로운 핵안보정책 모색’, 제2세션에서는 ‘국제 핵비확산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며, 제3세션에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방부 핵정책 특보인 Edward L. Warner를 비롯하여, Bruce W. Bennett, Alexander G Savelyev 등 핵안보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미·러·간 START Ⅱ합의 등 지금까지의 핵안보와 관련된 조치들을 평가하고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핵테러리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시회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국가 및 테러조직들에 의한 핵무기의 불법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태가 보여주듯이 원자력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문제가 범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진행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될 수 있다.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다국적 협력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핵무기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했다. 이러한 도정은 “프라하 아젠다”라는 제목으로 국가안보 보좌관 톰 도닐론(Tom Donilon)과  국가안보 특별보좌관 게리 사모어(Gary Samore)에 의해서 언급되었는데 여기에는 네 개의 내부연계 경로가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역할과 숫자를 줄이는 것, 추가적으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는 것, 핵테러리즘을 예방하는 것, 안전한 핵에너지의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메카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과 미국의 무기체계에서 핵무기의 숫자를 현저히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야심찬 목표가 조속히 달성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대통령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은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무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들과 다른 파트너국가들에 대한 적대국들의 공격을 억제하고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다음 무기감축조치는 모든 핵무기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했으며, 이는 전략적이고 비전략/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배치한 것(발사체에 장전된 것)과 배치하지 않은 것(저장고에 보관된 것)을 포함한다. 조약의 가능한 형태에 관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개념으로 토론하였고 그것은 포괄적인 핵무기감축협정에 관한 협상개시 이전에 크기, 성격, 그들의 핵탄두 목록의 위치 그리고 투명조치 합의가 우선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비준을 신뢰하며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핵무기확산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치들이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CTBT 비준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했고 다른 국가들이 그 조약을 비준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핵무기 실험의 재개에 대해 법적, 정치적 장벽을 강화할 것이다. FMCT에 관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제조를 위해 핵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새로운 국제조약을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 미국은 국제 파트너들과 비확산레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향후 4년 이내에 전 세계 모든 위험한 핵물질의 통제를 통하여 민감한 핵물질을 테러분자들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워싱턴 안보정상회담 이래 수백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수 천 킬로그램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고 안전을 확보했으며 또한 제거되었다. -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다음 단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 Edward L. Warner(미 국방부 핵정책 특보)

 

새로운 START 협정이후: 그 다음은? Alexander G Savelyev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위치를 결정할 핵무기와 전략적 이슈에 관해 더 영향을 줄 주요문제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것은 전략핵무기감축, 양국의 전술핵무기의 문제, 제3국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방어, 그리고 다른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문제들의 목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비 전략적(전술적) 핵무기에 관심이 있는데 반하여 러시아의 제1의 문제는 탄도미사일방어이다. 이러한 반대현상은 핵무기감축의 발전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것은 양국이 군축협상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 최후의 목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핵감축협정의 급속하고 성공적인 성취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도상에 있어서 장애물의 하나는 “전략적 안정”의 냉전 원칙인데 그것은 (미국도 약간 그러하지만) 러시아의 미・러 간 전략관계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쪽은 비록 양국의 관계와 양국 상대를 더 이상 잠정적 적성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동합의문을 만듦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 오래된 사고를 극복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안정”의 접근문제는 여전히 러시아와 미국의 군비통제 협상의 의제이며 이 분야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자는 이미 언급한 문제들은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단지 통합된 접근법만이 양쪽에 군비통제와 핵감축에 있어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운신의 폭과 유연성뿐만 아니라 타협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핵 확산방지와 “새로운 핵위협” Sukeyuki Ichimasa
이 논문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핵위협에 대해 특히 일본에 의해 취해진 예방적 노력에 대해 논한다. 점증하는 핵위협은 핵무기의 확산과 다른 핵과 관련된 재해에 의해 야기되었다.
수직적/수평적 핵 확산과 소위 말하는 ‘새로운 핵 위험’은 현재의 핵질서에 대항하는 하나의 비대칭적인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있어서 주요 안보관심사이다. NPT는 비확산 규범을 유지하고 창출하는 다자적 노력 속에서 주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NPT의 권위는 내외적으로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하에 최근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논쟁은 미래 핵 비확산규범에 주요 근간을 부여한다. 특히, 핵전력에 대한 의존감소의 문제는 핵 국가와 그 동맹국들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 또한 이러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핵 확장억지에 의존하면서 일본은 핵 비확산과 군비통제를 진전시켜왔다. 최근의 미일간의 고위전략대화는 적정수준의 억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한다.

 

반면 핵 테러, “느슨한 핵무기의 안전 확보”, 핵시설 보호강화, 그리고 핵 테러, 핵시설에 대한 공격예방과 같은 새로운 핵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핵 안보와 안전조치는 전 지구적으로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  2010년 3월 핵 안보 정상회담의 첫 번째 성공은 핵안전과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지구적 관심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국내적인 핵안전 안보조치의 실행의 정도에 있어서 주요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핵 안보와 핵 테러의 실패로 야기되는 핵 재해의 결과는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일본 후쿠시마 비극으로부터의 교훈은 공유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동료로부터 검토하는 최고의 실 사례를 통한 통합된 위기관리를 위한 위기평가, 능력함양, 그리고 훈련방식을 공유하는 것은 “핵에너지 르네상스”의 시대에 있어서 그러한 핵 위험을 극복하는 필수적 요인이다.

 

지난 수 십여 년 동안 북한은 소규모 GDP의 상당한 양을 핵무기 개발을 위해 투자했다. 북한이 그렇게 한데에는 북한이 핵무기가 그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패한 국가이며 김정일의 건강과 승계계획이 그 정권을 약하게 보이게 했는데 핵무기는 김정일이 강건함을 과시하고 북한의 내부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통일 이전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북한 핵실험의 정확한 진도가 알려지지 않은 채, 한 개의 북한 핵무기가 한국에서 폭발해도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수십만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수개의 핵무기를 더 가지고 있다면 그 위협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봉쇄하고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해소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한 대응전략이 억제인데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 김정일이 핵무기를 통한 강압이나 핵무기를 확산시키는 비용이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이 직면하는 도전과 우회적 갈등을 일으켜야하는 그의 불가피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억제는 냉전의 억제와 다르다. 확실한 파괴위협은 냉전시기동안 억제력을 확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비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그가 자국민 수십만을 아사시킴으로써 그의 인민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대신 한미는 억제에 있어서 도발에 대한 거부, 대응전력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방어능력으로 억제가 실패할 시 북한의 이익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사용이 격퇴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써의 억제는 김정일의 생존이 주요 관심사인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그 정권을 위협함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도발에 따른 북한의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긴장고조의 위기를 피하여 얻는 정치적 이익을 거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사용은 지역적 핵무기경쟁을 유발시킬지도 모르는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지되어야 한다. - 비핵화의 과제: 북한의 사례 Bruce W. Bennett

 

최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IAEA에서는 핵안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의 핵안보 체제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 중심으로 되어있던 ‘핵물질 방호협약’을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까지 확대한 개정본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핵안보와 관련된 권고안, 이행지침서 및 기술문서를 발간하는 등 핵안보와 관련된 문서를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UN에서는 2004년 결의안 1540 및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핵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제체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미국 주도로 핵안보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국제협약 및 지침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을 제정하고 교과부내에 원자력방재팀 및 규제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여 핵안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체제를 구축하였다. 법에 근거해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규정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2년마다 원자력시설의 방호현황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화되고 있는 국제 핵안보체제를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관련된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센터가 건립되면 국내 방호종사자 및 일반대중의 핵안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와 한국의 이행현황 유호식(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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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없는 세상’ 위한 핵안보정책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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