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는 외래·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약 1.5만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금: (기존) 입원 20%, 외래 30~60% ⇒ (변경) 입원·외래 구분 없이 5%☞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따른 것임(기존에는 암환자, 뇌질환·심장질환자에 적용되던 것을 중증화상환자로 적용 범위 확대)

 

복지부는 대한화상학회·화상전문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중증 화상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손상의 깊이와 면적으로 화상의 정도를 분류하지만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안면부 등)는 손상의 깊이가 2도 이상인 경우는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흡입화상·내부장기화상은 깊이 및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중증화상으로 규정하여 화상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중증 화상의 범위

      1      

 2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20% 이상인 경우

2

 3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10% 이상인 경우

3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수부·족부·성기 및 회음부  2도 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인 경우

4

 흡입화상, 내부장기화상인 경우(깊이 및 체표면적 불문)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 5/100을 적용 받게 된다.

 

중증화상 환자 등록 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10.7.1. 이전에 화상을 입은 자의 경우에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이면 등록 가능하다.

중증화상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EDI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방지 및 제도 홍보 등을 위해 4달의 유예기간(’10.7.1.~10.31.)을 두었고 유예기간(’10.7.1.~10.31.)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화상환자는 화상관련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이 제도를 통해 그분들의 물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사례로 살펴본 중증화상환자 진료비 경감예시>

[예시] 몸통에 3도 이상 10%면적 중증화상으로 A종합병원에 27일간 입원한 B씨에게 약 247만원의 진료비가 청구되었을 때,

 (7월 1일 前) 본인일부부담 20% 적용되어 환자가 495,630원을 진료비로 부담해야 했으나,

 (7월 1일 後) 중증화상 산정특례로 123,900원(5%)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수준이 약 1/4로 줄어든다.

 

1277773915.jpg

 

 

 

 

 


어니스트뉴스 honest-news@kakao.com
저작권자 ⓒ 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는 외래·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약 1.5만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금: (기존) 입원 20%, 외래 30~60% ⇒ (변경) 입원·외래 구분 없이 5%☞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따른 것임(기존에는 암환자, 뇌질환·심장질환자에 적용되던 것을 중증화상환자로 적용 범위 확대) 복지부는 대한화상학회·화상전문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중증 화상의 ...  
청각장애인의 편지.. “120 다산콜 덕분에 차별받는 소외감 줄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최근 120다산콜센터의 수화와 문자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고객들로부터 4통의 감사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고객은 “2년 전, 처음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한 이후 서비스의 편리성과 상담원의 친절함에 매우 만족해 자주 이용하고 있어 감사인사를 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됐다”며 ‘120이 있기 전에는 통역을 부탁할 만한 곳도 많지 않아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수화상담원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에서 차별 받고 있다는 소외감을 120다산콜센터 덕분에 한결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 님) ○ “여러 가지 문의에 아주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