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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원고측(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작년 11월 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오늘(12.10)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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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12월 3일 한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과 오늘 낙동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근거없는 의혹중심의 정치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4대강 사업이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강 중심의 국토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동강 소송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측 입장

(수질문제) 원고들은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정부측은 수질모델링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개선된다는 점을 재판과정을 통해 증명
특히 오염원을 차단하면서, 가동보를 통해 저·갈수기에도 일정량의 물을 계속 흘려보낼 경우 원고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질오염 사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침수문제) 원고측은 일부 지역의 침수를 주장하였으나, 정부측은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보가 설치되더라도 침수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이에 대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배수시설 보강 등 대책을 고려할 때 침수피해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

 

(홍수위험) 원고측은 보 설치로 인한 홍수위험을 지적하고, 본류보다는 지류중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측은 본류정비와 함께, 지류하천정비에도 매년 투자하고 있는 점, 가동보를 통한 수위조절로 충분히 홍수에 대비하고 있는 점, 수치모형실험결과 사업후 홍수위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점 등을 토대로 홍수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

 

(생태계 피해) 원고측은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측은 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가 보전될 것이라는 입장
특히, 정부측은 가동보와 자연형어도를 통해 보 사이의 생태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수생태계가 육상생태계보다 회복이 빠르다는 점, 물이 풍부해지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점, 정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태계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임을 주장하였음

 

(불법매립 폐기물) 원고측은 폐기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정부측은 충분한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
특히, 정부측은 전문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한 점, 취수장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완료후 준설계획인 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참여하여 엄격히 검증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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