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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내개발 4인승 항공기(KC-100)가 개발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행시험을 마치고, 인증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인증비행시험은 최종 형식증명 발행 전에 정부가 직접 항공기 성능을 확인하는 중요한 인증과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1.6~2012.7) 개발업체 비행시험에서 비행 안전성과 조종성 확인을 위해 실속(Stall) 상황에서의 회복 능력과 전자장비가 낙뢰 등 고강도전자기장(HIRF)에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성 평가, 날개에 생긴 얼음의 제빙(製氷) 능력 등 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단계까지 총 1,700여 비행조건에 대해 400시간 이상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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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발 4인승 항공기 KC-100 ‘나라온’   [사진제공=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개발 중인 항공기는 최대이륙중량 1,633kg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로서 최대속도 350km/h, 최대 비행거리는 1,850km로 한번 연료 주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전 지역, 중국 중부내륙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최첨단 복합소재가 사용되어 경량화 되었고, 엔진에 첨단 전자조절장치를 장착하여 약 10% 연비절감이 가능하며, 조종실에 디지털 최신식 전자항법장비가 장착되어 비행 안전성이 강화되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인증비행시험 착수 전 형식설계의 적합여부를 최종 심의하기 위한 형식증명위원회의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평가 협력회의를 함께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C-100 항공기 형식증명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항공기술과장) 위원 23명, FAA 기술평가(팀장 : Thomas Miller) 팀원 10명과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분야별 책임자 및 엔지니어 25명 등 총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FAA는 금번 형식증명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비행시험․생산관리 등 우리나라 인증체계를 평가하고,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항공안전협정을 소형항공기급으로 확대 체결할 예정이다.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이후에는 우리정부의 형식증명을 근거로 FAA의 형식증명이 발급되며, 미국 시장에 우리 브랜드로 항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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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발 4인승 항공기 ‘나라온’ 인증비행시험 단계 진입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내개발 4인승 항공기(KC-100)가 개발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행시험을 마치고, 인증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인증비행시험은 최종 형식증명 발행 전에 정부가 직접 항공기 성능을 확인하는 중요한 인증과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1.6~2012.7) 개발업체 비행시험에서 비행 안전성과 조종성 확인을 위해 실속(Stall) 상황에서의 회복 능력과 전자장비가 낙뢰 등 고강도전자기장(HIRF)에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성 평가, 날개에 생긴 얼음의 제빙(製氷) 능력 등 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단계까지 총 1,700여 비행조건에 대해 400시간 이상 시험을 수행하였다. 국내개발 4인승 항공기 KC-100 ‘나라온’ [사진제공=국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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