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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 11월 1일 부터 NDM-1(New Delhi Metallo beta lactamase)을 생산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이하 CRE)에 대하여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2명으로부터 NDM-1 CRE가 분리되었다고 밝히고 추가로 2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최종 확인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2건의 사례에 대한 1차 사례조사 결과, 환자들은 모두 해외 여행력은 없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었다.
이에 현재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추가로 정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사례 1은 50대 남성으로 간질성폐질환을 오래 앓고 있어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사례 2는 70대 여자로 당뇨, 화농성척추염을 주 상병명으로 장기간 입원 중이다.
두 사례 모두 병원에서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 NDM-1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TF」를 가동 중에 있으며,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다제내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의료관련감염TF」에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투석실의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보급하였다.
또한 2011년도부터 의료관련감염 예산이 전년 대비 40억원 가까이 증액됨으로써 표본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병원대상 환자감시체계를 보강하고, 의료관련감염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정 운영 등 적극적인 예방관리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 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을 현행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관리 비용에 대한 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NDM-1 CRE의 경우, 주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체계가 저하된 중증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키며 감염이 되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항생제(티게사이클린, 콜리스틴)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한 일반인들은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하였다.

 

[Q&A]
1.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이란 무엇인가요?
 -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은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Enterobacteriaceae과(family) 균종(species)인 Escherichia coli, Klebsiella pneumoniae, Enterobacter cloacae 등에서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 세균을 의미합니다.
NDM-1 이란 일부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생성하는 New Delhi Metallo-beta lactamase 라는 효소를 지칭하며 이 효소로 인해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됩니다.

 

2.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항생제 감수성 장내세균 감염증과 동일하게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등을 일으킵니다.

 

3.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과 항생제 감수성 장내세균 감염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일차적으로 장내세균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감염증에 효과가 없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 카바페넴내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4. 환자에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장내세균 감염증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의 검체에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되었다면 PCR 검사를 통하여 NDM-1 유전자를 확인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나 병원의 감염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NDM-1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분리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을 질병관리본부 약제내성과에 송부하여 확인진단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검사 후 그 결과를 해당 병원으로 통보해 줄 것입니다.

 

5.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환자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는 장내세균 감염증 여부와 상관없이 NDM-1 생성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 분리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 주시고,  병원 내 감염관리활동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환자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의 ‘다제내성 그람음성간균’ 관리에 준하여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중환자실 감염관리 표준지침」(2010.9)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질병정보광장>의료관련 감염> 의료관련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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