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01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최대 90% 지원2024.04.01 00:33:30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가스열펌프(Gas Heat Pum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Gas-Engine)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상업용 건물이나 학교 등 주로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 설치돼 있다.
시는 총 12억 5,370만 원을 투입해 환경부에서 산정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시설 등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하며 배출기준 초과 시에는 시설가동 중지 등 법적제재가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044-300-4233)으로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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