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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오늘 18일 토요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1년 9월 3일 전남 여수 모녀 화재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

전형적인 방화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44살인 엄마 최 씨와 어린딸은 서로 기댄체 아무 고통없이 죽은 듯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와 동거중이던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명확한 물중은 없지만 정황상 그가 불을 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가 불을 질렀다면, 모녀가 그런 자세로 사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살을 하기 위해 숨진 최 씨가 스스로 방화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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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3일 밤, 전남 여수의 한 시골마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층 목조주택이 화염에 휩싸였다. 불은 급격하게 커져 순식간에 2층을 전소시켰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 전형적인 방화였다. 수습에 나선 구급 요원은 잿더미 속에서 불에 타 숨진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44살인 엄마 최氏와 그녀의 어린 딸(15세)이었다.

그런데 모녀 시신의 모습이 기묘했다.

“이런 시신은 처음 봤어요. 불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죽을 수 있을까” - 사체 수습 장례 지도사

“불이 나면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앉아 있죠?” - 모녀의 유족

전문가들도 화재 현장에서 보기 어려운 시신의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통 불이 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이나 창가로 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체는 그 주변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녀는 그런 행동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무 고통도 없었던 듯 편안하게 서로 기대 앉아 있었다. 누군가 모녀를 살해한 후 그 자세로 놓고 불을 지른 건 아닐까? 하지만 부검 결과, 약물 등 타살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사망 당시 호흡도 정상이었다. 그러니까 불이 나기 전까지는 모녀가 분명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불을 지른 건 누구인가?

화재 당시 2층에는 한 명이 더 있었다. 사망한 최氏와 동거 중이던 윤氏(45세)였다. 그는 온 몸에 화상을 입고 2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린 후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런데 그의 양말과 바지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 불이 나기 며칠 전, 윤氏가 휘발유를 산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 당일 돈 문제로 두 사람이 싸운 정황도 포착됐다. 무엇보다 불이 날 당시에 그가 2층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

“마당에 있다가 불이 난 걸 보고 모녀를 구하려고 올라갔을 뿐입니다. 불이 너무 커서 모녀를 못 구하고 저는 테라스로 빠져나왔습니다.” - 윤氏의 진술 中

윤氏는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불을 질렀다면 왜 그 불속으로 들어갔겠느냐는 것이다. 옷에서 나온 휘발유도 모녀를 구하려고 불이 난 2층을 헤매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묻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불을 질렀다면 모녀는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 테니 시신의 자세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불을 지른 건 최氏 자신이 아니겠냐며 그는 조심스럽게 자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뒤바뀐 판결, 모녀의 시신이 말하는 진실은?

1심 재판부는 윤氏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명확한 물중은 없지만 정황상 그가 불을 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가 불을 질렀다면, 모녀가 그런 자세로 사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살을 하기 위해 숨진 최氏가 스스로 방화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화재 실험,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토대로 모녀 시신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그 날의 진실에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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