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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운영 전반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인정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를 11월 11일부터 5년간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제출한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지난 11월초까지 인정기관의 인프라,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평가·인증 실적의 활용 측면에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위원장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대학의 교육역량인증제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자율적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정기관은 대학이 스스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을 인증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을 평가·인증하는 인정기관은 지역단위 6개 기관을 포함해 8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인정기관(대교협)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 200개 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인증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심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일반학자금 대출, 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시 각 대학의 인증심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교협이 평가·인증을 위해 제안한 인증기준은 필수평가준거와 일반평가영역으로 나누어지며, 필수평가준거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활용하여 설정하였고, 일반평가영역은 대학사명·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에 17개 부문별로 총 49개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 대교협의 일반평가영역 〉

영 역

부 문

준거(개수)

1. 대학사명, 발전계획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발전계획 및 특성화 등

4

2. 대학 구성원

교수, 직원, 학생

12

3. 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사관리, 교육성과

17

4. 교육시설

교육기본 시설, 교육지원 시설, 도서관

7

5. 대학 재정 및 경영

재정 확보, 재정 편성 및 경영, 감사

7

6. 사회봉사

사회봉사

2

6개 영역

17개 부문

49

 

대교협은 상기 6개 필수준거에 대한 최소요구수준(80% 전임교원확보율의경우는 요구수준 61.0%의 81.96% 수준인 50.0%를 적용)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6개 일반평가영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을 평가·인증하기 위한 상세한 인증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교협이 11월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공고문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86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공고 및 행정예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동 인정기관의 인증평가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과 연계함을 행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기관명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평가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6-82-01538
□ 대표자 : 이기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 평가·인증의 종류 : 대학 기관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0. 11.11 ~ 2015.11.10
□ 정부의 행정적·재정적사업과 연계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상기 인정기관의 대학 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
    - 구체적인 적용·활용·지원 방안은 향후 해당 개별 사업·제도에서 반영(사업별 기본계획, 지침 등)
     ※ (활용예정인 행・재정지원사업 예시) 교육역량 강화, 일반학자금 대출, 대학연구간접비 산정 등
  ○ 대학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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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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