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작년 3월, 강남의 한 사모님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사모님 유 씨. 피해자들은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강남에 있는 전당포에 가면 유실된 보석들이 있대요. 그걸 싼 값에 사다가 비싸게 주고 팔 수 있다고. 그 이익금을 나누자고..."
고가의 보석을 싼 값에 구입해 비싼 값에 팔수 있으니, 보석을 구입할 자금을 투자하라는 방식. 확인된 피해 액수만 수십 여억 원.
[사진제공=KBS]
그런데, 그녀가 사라졌다?
구속된 지 두 달째, 그녀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다.
병 치료를 위해 구치소에서 나온 유 씨.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만료됐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사라진 후, 멈춰진 법정의 시간. 1년이 넘게 아무런 판결도 받지 못한 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도, 주위 사람 모두에게 신용을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다.
멈춰진 시간은 흐를 수 있을까?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누구한테 팔았는지, 쉬쉬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보호해야하니까...” -보석 중개상
제작진에 따르면 취재 중 확인된, 피해자들은 더 많았다. 하지만 고소 고발은 물론, 취재진과의 전화 연결조차도 꺼려하는 그들.
고가의 골동품, 유명화가의 그림, 금, 그리고 보석의 통상적인 거래형태인 이른바 ‘무자료 거래’는, 세금신고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할 수도, 유통과정, 심지어 실제 주인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지하경제 속, 빛나는 보석의 거래. 추적 60분이 들여다봤다.
추적60분 취재진은 직접 그녀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유 씨가 도주 초반 강화도의 한 펜션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남편이 변호사 아닙니까.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심지어 부장판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당장 붙잡혀갑니다,”
피해자들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그녀의 도주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그녀는 어디 있을까?
검색사이트에 이름만 치면 나온다는 법조인 남편의 사모님 취재진은 그녀의 사기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했다.
그녀의 대담한 사기행각과 그 현장을 7월 27일 토요일 밤 10시 15분, KBS 2TV <추적60분>에서 단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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