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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토부는 지난 20일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농협 택배 진출, 국토부에서 불법으로 결론> 보도와 관련하여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없는 농협이 직접 택배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나, 농협이 기존 택배사를 인수하여 택배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21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농림부에 물류업계의 우려와 반발 등 관련 동향을 전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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