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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 “잉크가 마르질 않습니다. 입김을 불어서 도장이 빨리 마르도록 했다. 반드시 세로로 접으세요 다른 곳에 도장이 묻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는 국민일보 기표용구 무효표 논란과 관련하여 공식해명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각 투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바로 투표지를 접었을 때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인이 기표용구를 힘주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 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것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표한 것이 투표용지의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묻어나는 현상이 있는 경우에도 기표모양인 점복자 문양()으로 판단이 가능하여 절대 무효로 처리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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