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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 31일 투표용지 일부 조기 인쇄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4. 4.)에 인쇄하되,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투표용지 인쇄시설이 부족하거나 인쇄 일정이 중복되는 일부 구․시․군선관위는 3. 24. 개시된 후보자등록 이전에 해당 선관위 의결로 인쇄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하고 후보자들에게 안내하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현 시점에서 4. 4. 이전에 인쇄하는 일부 구․시․군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칙에 따라 해당 구․시․군선관위에서 자체 결정하는 사항으로 중앙선관위에서는 위법한 결정이 없는 한 각급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투표소에 사퇴에 관한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사표를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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