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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행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위 공직자 출신의 예비후보자 2명과 현직 지방의원 등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충남지역 예비후보자인 A는 작년 10월 정당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정당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비용의 극히 일부만 모금하고 상당액의 부족분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당일 행사 참석자 750여명 중 550여명은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직 지방의원과 정당의 당직자 등 25명도 이날 행사와 관련하여 각각 예비후보자 A를 위하여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아울러, 함께 고발된 B와 C는 작년 9월경 식당에 선거구민 25여명을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 A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33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D도 같은 시기에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다른 고위 공직자 출신의 경남지역 예비후보자 E와 E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는 F는 상호 공모하여 올해 1월 경남지역 소재 식당 3곳에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사직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 제공 건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검찰의 기소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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