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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은 8월 31일, 「법인세법」및「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2014년 국내에서는 총 1,37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되었고,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4,091대로 33%에 이르고 있고 판매금액으로는 총 16조 7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어 무려 약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일반국민이  「마이카」를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대당 3000만원의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209만원) 및 자동차세(48만원))과 비교하면 아무리 업무용이라 하지만 취득경비 전액과 유지관리비 전액이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조세형평을 크게 이탈하는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다보니 사업자로서는 비싼 차를 살수록 절세효과를 보기 때문에 업무용차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억대를 넘어가는 고급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당 수억원이 넘는 스포츠카도 다수 있다.

또한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로서 그에 따른 세수의 손실 규모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 5월 모그룹의 회장 일가와 고위 임원이 수억원대 고가차를 회사 돈으로 리스해 개인용도로 타고 다닌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캐나다의 경우 업무용차 구입비는 CAD$30,000(약 2,684만원) 미만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전액 경비로 인정하고, CAD$30,000(약 2,684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유지비용은 한도없이 실제 지출 유지비 중 업무용사용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경우 구입 및 리스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업무무관 사용비율을 계산하여 일부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참고로 현행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에 대해서 업무관련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접대비에 일률적인 손금산입 한도를 두는 주요사유도 접대비가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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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훈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김종훈 의원은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자동차 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고려할 때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 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지·관리비용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 발생이 가능하다”며 동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으로서 기 발효된 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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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경환 부총리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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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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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재·보궐선거 24곳 확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경남 고성군수 1곳, 서울 영등포구 등 광역의회의원 9곳, 서울 양천구 등 기초의회의원 14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8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확정된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 징역․금고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 부여, ▲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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