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Apr-27
4.29 재·보궐선거 관련 공정성 위반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조치2015.04.27 08:09:02
카테고리 : |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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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4·29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자의 정견·공약, 선거근황 및 행보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보도하여 정당·후보자간 형평성을 위반한 데일리전북(dailyjeonbuk.com)과 이데이뉴스(edaynews.com)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고, 전라일보(jeollailbo.com)와 한국디지털뉴스(koreadigitalnews.com), 에버뉴스(evernews.co.kr)에 대해서는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경고 2건, 주의 10건, 공정보도협조요청 5건 등 모두 17건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조치하였다.
또한, 선거막바지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선거일인 29일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4월 22일(선거일전 6일전)까지 공표·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된 출처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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