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천여만 원을 3개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지급 당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실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자료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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