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Apr-17
불공정 선거보도 4개 인터넷언론사 '경고 및 주의'2015.04.17 11:41:54
카테고리 : |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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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오는 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을과 광주시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출마선언문·기자회견문,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약·정견, 선거근황 및 행보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부각한 인터넷언론사 국민뉴스(kookminnews.com)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또한, 타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제목과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여 보도한 업다운뉴스(updownnews.co.kr)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보도량에 있어 후보자간 형평성을 잃은 글로벌뉴스통신(globalnewsagency.kr)과 통합뉴스(tonghabnews.com)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표․보도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인터넷 언론사에 당부하였으며, 관련규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누리집(www.iendc.go.kr)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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