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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오는 4월 29일에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내년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6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등으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공약이나 정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선거근황 및 행보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한국타임즈(hktimes.kr)와 전남바른신문(ch061.com), 온투데이(ontoday.kr)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과거 유사한 사유로 이미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반한 우리들뉴스(urinews.org)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결과를 예단하고 지나치게 우호적인 내용으로 부각하여 보도한 한국공업신문(koinp.co.kr)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기사화 하면서 보도의 제목과 일부 내용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거나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선거여론조사 공표기준 중 일부를 누락하여 보도한 영남일보(yeongnam.com)에 대해서는 ‘공정보도협조요청’을 하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선관위는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부 언론사에 '냉가슴 앓이' 하지 말고 '폐간'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심의위는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 있는 보도를 하는 때에는 각 정당이나 후보자간 균형 있는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사의 책무라고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보도자료 만을 반복적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어 내년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근거 없는 홍보성 보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반기사 발생 시 엄중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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