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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자원순환법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약 4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해 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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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협의결과를 반영한 자원순환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과 주체별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둘째,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 고철·폐지는 원료로 직접 사용가능하나, 재활용 후에도 운반·사용과정에서 폐기물로 규제받는 문제점 해소 가능

셋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감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를 배려했다.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기 납부한 경우 등이 감면 대상이다.

이외에도 우수한 순환자원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품질표지 제도 신설, 순환자원 우선구매 명시,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의 시책을 담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존에 발의된 자원순환 관련 4개의 의원발의안과의 심의과정을 거쳐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후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0%로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 : 2011년 9.4%(1,310만톤/년) → 2020년 3.0%(442만톤/년)
    폐기물중 재활용 자원 매립률 : 2011년 56%(734만톤/년) → 2020년 0%

이를 통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 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 7,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용가능자원 매립을 없애(제로화)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고 처분대상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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