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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김병욱 의원 선본 측 법률 대리인은 “상가쪼개기, 알박기 의혹은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측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습니다.”라고 1일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김병욱 의원의 선본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김병욱 의원의 ‘상가 쪼개기, 알박기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해당 건물은 2005년 19년 전에 준공된 건물로서 이 한 평도 안 되는 상가는 처음부터 3인 공동 소유고 그 이후로 아무런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가는 ‘상가 쪼개기, 알박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가의 근저당은 처음 상가를 지을 때 대출받은 것으로서 빚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관련된 구분 등기 상가에 근저당권 설정 말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소형 평형이라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착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평도 안 되는 상가에 근저당이 40억이나 잡혀있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이런 사실을 보도할 때는 당사자에게 팩트체크를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이 상가는 처음부터 3인 공동소유이기에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상가쪼개기 방지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상가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상가가 아닌 대로변에 있는 일반 상가로 향후 10년 이상 재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물입니다.


악의적으로 상가쪼개기 방지법을 운운하면서 상가 쪼개기, 알박기 의혹 등의 허위사실을 사실마냥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에게 김병욱 의원은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구나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는 본인 김병욱 의원에게 전화도 없이 악법적으로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분명히 짚고자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으로 김병욱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유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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