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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차관 및 관련전문가) 심의를 거쳐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년은 미분양(‘11.4월말 기준 7.2만호) 등을 감안하여 40만호를 공급(건설 인허가)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40만호중 수도권에 25만호, 지방에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부산·대전 등 그동안 공급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금년 지역별 주택공급계획 >

구분

2010년 실적

2011년 계획

증감

387천호

404천호

17천호

수도권

250

253

3

지방 광역시

37

59

22

지방 도지역

100

92

△8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9.7만호)을 포함하여 작년 실적(7.3만호) 보다 4.3만호 증가한 1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금년 유형별 주택공급계획 >

구분

2010년 실적

2011년 계획

증감

387천호

404천호

17천호

분양주택

314

288

△26

임대주택

73

116

43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수요, LH 건설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년 총 15만호(당초 21만호)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1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5만호중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9.7만호(국민임대 3.8, 영구임대 0.7, 공공임대 5.2), 분양주택은 5.3만호를 공급하고, 사업 주체별로는 LH가 9.9만호, 지자체가 5.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금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

지역별

유형별

주체별

수도권

지방

임대주택

분양주택

LH

지자체

소계

국민

영구

공공

150천호

114

36

97

38

7

52

53

99

51


보금자리주택은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사업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금년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 구입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60㎡ 이하로 공급하는 등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 가격은 주변지역 시세 대비 일정수준(예 : 85% 내외)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보금자리주택 규모별 공급계획 >

구분

분양주택

10년·분납형 임대주택

60㎡ 이하

60~85㎡ 이하

60㎡ 이하

60~85㎡ 이하

현행

20%

80%

60%

40%

조정

70%

(절반은 50㎡ 이하)

30%

(74㎡ 중심 공급)

80%

20%


소형(60㎡ 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자산기준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소득·자산기준(현행)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 2.1억원 이하, 자동차 2,600만원 이하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방식도 LH 직접건설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허용,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매입, PF 사업장 활용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민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60~85㎡ 분양주택)과 보금자리지구 택지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 국회 국토위 계류중)을 개정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민간 공급물량(인허가 기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이 50% 이상 출자하여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민간 공동 출자법인이 택지조성사업 시행

 

특히,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신축토록 하고 이를 LH 등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연간 2만호)하는 방식도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관리를 위해 중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 기 대책들(1.31, 2.11, 3.22, 5.1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중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7.1 시행), 다세대·연립 사업승인대상 완화(20→30세대, 7.1 시행), 저리(연 2%) 건설자금 특별지원(2.10~금년말까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승인 또는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회 법사위 계류중)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비주택 거주자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주거지원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해 일정부분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해 친환경주택 공급 확대, 주택관리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신규주택 수준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발코니샤시, 벽체단열, 보일러, 실내창호 등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건전한 입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방식 개선 등 주택관리 제도도 선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수요에 맞는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10년간의 ‘장기(‘11∼’20) 주택종합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8월중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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