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Jul-05
서울시, 이산화황 기준 초과한 중국산 건표고버섯 유통금지2011.07.05 10:01:43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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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이산화황 기준치(0.03g/kg미만)를 초과하는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에 대해 압류·폐기 및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입맛을 돋우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좋아 식탁에 자주 오르는 표고버섯에 대해 6월 한 달간 시중에 유통되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화)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이산화황은 방부제 및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량을 검사하는 기준으로써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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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나트륨 (Na2SO3) 자료제공=서울시 |
검사결과 국내산 9개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나, 중국산 표고버섯은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기준치(0.03g/kg미만)의 10배 이상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형유통점 및 도소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부적합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을 즉시 압류·폐기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표고버섯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제품은 압류·폐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시민의 식품안전 및 건강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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