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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7일(수), 29일(금) 양일간 부산항 인근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관계 부처와 선사가 참여하는 금번 훈련의 목적은 제8진 청해부대(문무대왕함)의 아덴만 파병(8월초)에 앞서, 인도양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을 대상으로 피랍을 가상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여건의 해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의 피랍 예방능력 및 피랍시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역량을 강화함에 있다.

 

특히 인도양에서 여름 몬순(6월~9월) 이후 해적활동이 왕성해 질 것에 대비한 훈련으로 정부는 물론 해운업계 차원에서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모의훈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양 여름 몬순 기간에는 해양기상 악화로 해적들이 상대적으로 기상이 양호한 홍해, 오만 및 케냐/탄자니아 동쪽 해상에서 해적활동을 집중함

 

 - A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40도30분
 - B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48도00분
 - C지점 : 남위13도30분, 동경050도00분
 - D지점 : 남위02도00분, 동경073도00분
 - E지점 : 북위11도00분, 동경073도00분
 - F지점 : 북위22도00분, 동경065도00분
 - G지점 : 북위22도00분, 동경059도40분
 - H지점 : 북위17도00분, 동경042도33분
 - I지점 : 북위17도00분, 동경039도02분

 

훈련 진행은 가상으로 해적공격을 받은 우리 선박이 국토해양부에서 배포한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에 따라 해적피습 비상신호를 발신하고, 이와 동시에 국토해양부와 청해부대에 신고한 후 선박내 선원대피처(Citadel)로 피신하는 비상대응훈련부터 시작된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선박의 해적피습비상신호를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하고, 청해부대 특수요원이 대잠헬기와 소형보트를 이용하여 해적에 피랍되어 있는 우리 선박에 침투, 해적을 진압한 후 선원대피처에서 선원을 구출하는 순서로 마무리된다.

 

금번 훈련은 해군작전사령부가 그 동안의 해적대응 경험을 반영하여 계획한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훈련 이후에도 소말리아 해적공격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적대응 관련 정부의 주요 동향

 △ (정부방침) 우리 선박에 대한 공격·피랍에 타협 없이 강경 대응
 △ (해군작전사령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해상훈련 정례화 방안 강구
 △ (국 토 부) 해적관련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외 대책 지속 보완·강화

 

한편, 국토해양부는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선박·선사에서 선사자구책 강화 및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해운선사의 인식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 

<해적위험해역 진입전 조치>
 1. 국토해양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에 통항보고(진입 3일전 또는 EU함대 통항보고 위치선 통과시점 중 빠른 시기에)
    * 이와 별도로 UKMTO 및 MSC-HOA에 진입 및 통항 보고할 것
 2. 해적위험해역 진입 전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 철조망, 소화호수 살수장치 등
 3.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정보시스템 해적정보 수시 확인 등
    * 해적모선 활동정보(선박사진, 위치), 해적공격 발생 정보 등
 4. 취약선박*과 LNG 운반선박은 반드시 보안요원을 탑승 조치할 것
    * 최대속력 15노트이하이면서 건현 8M이하의 선박

 

<해적위험해역 통항중 조치>
 5. 선사담당자 비상연락망 24시간 유지
 6. 최대속력으로 운항할 것
 7.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전원을 차단할 것(해적 공격시 ‘on’)
 8. 국토해양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 청해부대와 위성통신 유지

 

<해적공격 조우시 조치>
 9. 선박비상신호(SSAS) 발신 및 신고(→우리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
 10.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 조선
 11. 선원대피처로 대피시 청해부대(또는 선사)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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