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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주)리얼스페이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검찰고발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리얼스페이스(대표이사 한창휘)는 2009. 1. 6. ~ 2009. 10. 29. 기간 중 3개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리얼스페이스는 청약경쟁률에 대해 “활어 수산판매 28.2:1, 건어물 수산판매 13.8:1, 조/패류 및 갑각류 판매 18.5:1 및 기타 판매 11.2:1”이라고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고, 실제 분양율은 58.1 ~ 65.1%임에도 “죽전 수산물 유통센터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 “1층 100% 분양완료”라고 분양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분양가격에 대해 “지상 1층 평당가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 주변 상업 시설 2/3가격”, “지상 2층 평당가 800만원에서 900만원, 주변 시세 가격 1/2가격”이라고 실제 분양가 보다 2배 이상 낮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변상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처럼 표현하여 광고하였다.


더불어 ‘수산물 유통센터’ 3층~10층에 위치한 주차장을 용인시장에게 분양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적을 상가분양면적에 합하여 산정된 평당 분양가격을 광고함으로써 실제분양가보다 2배 이상 낮거나 주변시세에 현저하게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실제 사례

분양호실

분양면적

분양가격

상점의 평당

분양가격

주차장(13평)

포함시

1층 117호

40.01

12.12

552백만원

45백만원

22백만원


이러한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상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상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정위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리얼스페이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주)리얼스페이와 대표이사 한창휘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분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가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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