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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주택 철거 시나 준공 시 둘 중 한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앞으론 둘 다 가능하도록 확대돼 뉴타운․재개발 철거세입자들의 살던 동네 재정착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약 8,000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 달 30일(월)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전환을 선언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첫 방안을 14일(화) 내놨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방법을 세입자 편의 위주로 개선해 오는 20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거시․준공시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 가능 →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
먼저 서울시는 세입자 재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통틀어 철거세입자대책으로 단 한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나 준공 돼 들어올 때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하게 됐다.
즉, 세입자들이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인근에 비어있는 다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그것으로 세입자대책이 종료돼 살던 구역 임대주택엔 다시 입주할 수 없었다.

 

또, 뉴타운․재개발 시 인근으로 이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로 인해 주변 전․월세난이 가중됐던 부분도 해소될 전망이다.
만약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에 다시 들어가고자 한다면 철거 때 인근에 비어있는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주택에 거주해야만 해 주변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재개발구역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전체 주택수의 17%~20%까지 건립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제공 중이다.

구별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

영등포

양천구

종로구

동대문

마포구

금호16

석관2

미아4

연희1

영등포1-4

신정4

돈의문1

답십리18

염리2

옥수13

돈암정릉

북아현3

신길3

길음

역세권

신길5

신길8

[자료제공=서울시 주택정책과]

 

▶20일부터 적용, 16개 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 기회 얻을 것으로 추정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되어 오는 20일(월)부터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부터 살던 구역 임대아파트 준공 시 거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 구역 임대주택 신청자가 건립호수를 초과해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급순위는 당해구역 세입자(제1순위),  당해구역 분양신청 포기한 자(제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제3순위)순이다.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공급체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조합 ↔ 구청

임대주택
입주대상
명단 통보
조합 → 구청

주택소유검색,입주대상
명단 통보
구청 → SH

동․호수 추첨
SH공사

임대차계약
 및 입주
SH↔입주자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이후에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소위 비대책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분양․준공․청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일부 이주가 시작돼 빈집이 생길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까지 평균 1년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전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비록 비대책세입자로 분류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계층이라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공가 예비입주자 모집시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경쟁률이 높아 선정기준표상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당첨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4월경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비대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별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무주택세대주일 것
-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비대책 철거세입자일 것
※ 수혜대상 추정(2012) : 금년도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는 16개구역 비대    책세입자중 기초생활수급자
공급주택 : 재개발임대주택 중 SH공사가 지정하는 공가
신청시기 : 수시 신청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급대상 철거세입자 :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에 신청
- 사업시행자 : 구청에 신청자 명단 통보
- 구청 : 대상여부 확인(주민등록, 기초수급자, 무주택 등)후 SH공사에 명단 통보
- SH공사 : 동․호수 추첨 안내, 계약 및 입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았던 철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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