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오리온 제3익산공장이 생산한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밀크초콜릿), 유통기한 : 2012. 12. 27)’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부적합 제품은 인천광역시(남구청)가 자체적으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류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 : g당 10,000이하)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결과 : g당 140,000)된 것이다.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유통기한 : 2012. 12. 27) [사진제공=식약청]
제품명 | 제조업체 | 유통기한 (제조일자) | 생산량(kg) | 검사결과 |
기준 | 결과 |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 | (주)오리온 제3익산공장 | 2012.12.27까지 (2011.12.28) | 2,162.7kg (90g×24,030박스) | g당 10,000이하 | g당 140,000 |
※ 행정처분 기준 :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오리온 제3익산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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