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Apr-19
의무휴업 제외된 홈플러스 ‘이럴수가’2012.04.19 08:34:41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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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에서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4월 10일부터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과 매일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강릉시 관내 대상 업체는 대형마트 1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2개소이며, 강릉씨네몰 내에 영업 중인 홈플러스 강릉점은 강릉씨네몰 건물 전체가 대규모 점포 중 하나인 ‘쇼핑센터’로 등록돼 이번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강릉시에서는 이달 17일 지식경제부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중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홈플러스 강릉점에도 공문을 보내 대형마트 업태로 영업 중인 강릉씨네몰 2~4층 매장부분을 대규모점포로 추가 등록(업태:대형마트)해 지역 내 유통산업 상생발전과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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