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7월 25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회원 포털사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공통 운영 방안을 담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준은 주요 포털사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기본 처리방안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다.
KISO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의 인위적 생성·변경 금지 및 원칙적 삭제 금지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침해, 불법정보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의 예외적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SO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가 다수 이용자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줌으로써 이용자들의 검색편의성을 높여 주고, 관련이슈 접근성을 높여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반면, 상업적 남용 가능성, 불법 및 유해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일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ISO 정책위원회는 최대한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과 관련 이슈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불법적인 내용을 배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한 결과 본 정책결정을 도출하였다고 설명했다.
KISO 측은 각 사별로 약간씩 달랐던 연관검색어 등의 예외적 삭제 기준을 본 기준이 정한 개인정보 노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정보 및 선정적 정보 노출, 법원의 판결 혹은 적법한 행정기관의 요청, 서비스 질 저하, 상업적인 남용 등의 7가지 사유로 한정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투명성이 없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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