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 -대리점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리점 거래의 전면적 실태파악에 나서며,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개선 유도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되는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본사 · 대리점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 파악 중이다.
유통 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 해지 사유, 판매 촉진 정책, 판매 장려금 지급기준, 자료 보존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T/F’ 구성․운용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법리 검토 및 해외 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남양유업 등 유제품업체, 배상면주가 등의 사건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 · 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은 간담회 등을 통해 법 위반 사례 및 모범 거래 관행을 공유하여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 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대표 손시훈 기자의 최신 뉴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