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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육군은 연고지에 대한 친밀감과 안정감, 익숙한 지형 등으로 병사들의 조기 부대적응을 돕고,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근무함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한 가운데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7월 1일부로 ‘병 연고지 복무제도’를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GOP와 해·강안의 12개 부대가 위치한 지역이며, 지정된 지역이 아닐 경우 연고지 복무지역 해당부대에서 5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잠정 허용된다. 그러나 연고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복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후방지역은 이 제도를 적용 하지 않는다.

 

연고지 / 연고지 복무제도란?

∙연고지: 출생지, 성장지, 현재(과거) 거주지 등 인연이나 관계가 맺어진 곳.
∙연고지 복무제도: 해당 부대에 연고지가 있는 병사 중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 연고지에 위치한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복무 대상은 춘천 102보충대와 의정부 306보충대,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자원 중 연고지에서의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이며, 연대급 이하 제대의 모집병 편제 특기 중 1∼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연고지에서의 복무를 희망하는 입영장정은 ‘병 연고지 복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동반입대자원이 연고지 복무를 신청할 때 2명이 같은 연고지를 희망하면 동일 연고지로 조치되고, 다른 연고지를 희망하면 1명이 먼저 선택한 연고지에 다른 1명이 동의할 때에 같은 연고지로 분류하게 된다.

 

이 제도는 근무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편익을 증대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시험적용을 거친 후 내년도 초에 정상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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