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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행안부는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출산 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그 업무는 고스란히 동료들의 몫이 되었고, 과도한 업무량은 동료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하여 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마련, 7월 7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일반인들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미리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후보군으로 선발하여 풀(대체인력뱅크)로 관리하다가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경우 풀에 속한 사람들 중 해당 직위 최적임자를 즉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계급에 상당하는 직급(한시계약직 5호~9호)과 해당 직급별로 책정된 보수를 받으며 1년 이내(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 최대 3년 - 까지 연장 가능)의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된다.


다만, 근무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이고, 보수는 각 채용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예시) 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한시계약직 5호로 주당 35시간 근무시 봉급월액
   ☞ 1,981,000원 × 35/40 = 1,733,400원
  *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별도로 지급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활용하는데 따른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도 차질없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사용시 결원보충 개선 등

  ○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현재는 ‘육아휴직일’부터 후임자가 보충되나 법 개정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 계약직공무원은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 개정시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자격 가능

 

 2) 고용직공무원 제도 폐지
  ○ 정부인력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05년 이후 공직 내에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

 

 3) 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
  ○ 국적법 개정(’11.1.1 시행)으로 ‘복수국적자’가 상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4) 맞춤형 인사제도 지원

  ○ 현재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은 결원의 2~5배수내에 있는 자이나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차원에서 기관의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는 특수업무분야, 연구·특수기술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만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시 ‘특정기관’에 대해서도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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