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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말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버스 막차시간 연장, 승차거부 단속 등을 포함하는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을 11일(수)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택시 서비스 혁신대책’을 바탕으로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조정 이후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다소 주춤(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인해 택시 승객이 대폭 늘어나는 연말에 즈음하여 승차거부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은 △시내버스 97개 노선 막차 연장 △올빼미버스 2개 노선 운행구간 조정 △市·업계 합동 승차거부 근절 캠페인 △市·경찰 승차거부 특별단속 등 크게 네 가지로 이뤄진다.

먼저 서울시는 택시만으로는 시민들이 귀가 교통수단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2.31(화)까지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2.16(월)부터 보름동안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도심 10개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97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00시→익일 01시(출발지로 향하는 정류소 기준)로 연장 운행한다.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개소는 △홍대입구역 △강남역 △종로 △신촌로터리 △영등포역 △역삼역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역 △명동이다.

이에 따라 막차시간이 새벽 1시까지 연장되는 정류소별 노선수를 살펴보면 △홍대입구역은 기존 0개→13개, △강남역은 10개→22개, △종로2가는 3개→20개, △영등포역은 2개→26개 노선으로 각각 확대된다.

예를 들어 신정역(출발지)에서 시작해 홍대입구~시청~홍대입구~신정역으로 되돌아가는 602번 시내버스의 경우, 기존의 막차는 00:22에 홍대입구역(출발지 방면) 정류소를 지났지만 16일부터는 01:03에 지나게 된다.

막차시간이 연장되는 노선에 대한 정보는 각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서울교통포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정~05시까지 운행되는 9개 노선의 올빼미버스(심야전용 시내버스)를 지속 운행하는 한편 효율적인 배차 관리로 심야에 이동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말 올빼미버스 승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9개 노선 중 2개 노선의 운행구간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수요가 집중되는 구간의 승객 과밀을 해소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하기로 했다. 변경된 노선은 12일(목) 23시40분부터 운행된다.

일평균 1천2백명이 이용하는 N26번(중랑~강서)의 경우, 종로와 홍대입구역 구간에 승객이 집중됨에 따라 N62번의 운행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종로·홍대입구역의 승객 과밀을 해소하고 배차간격을 20분 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염창역~마포구청역~연대앞~이대앞 구간은 ‘염창역~합정역~홍대입구역~이대역’으로, 을지로입구역~을지로3가~동대문역사문화공원 구간은 ‘을지로입구역~종로3가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뀐다.

또한 운행하는 구간이 짧고 승객이 일평균 120명으로 적었던 N40번(사당역~서울역)은 차량을 기존 2대→3대로 증차하고, 사당역~고속터미널~녹사평역~남대문시장~서울역을 오가던 운행구간을 ‘사당역~신림역~노량진역~서울역~종로2가’로 변경하여 종로에서 동작·관악 방면으로 이동하는 시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택시업계와 서울시 등 총 1천2백 여 명이 투입되는 대대적인 ‘민·관 합동 승차거부 근절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하는 △홍대입구역 △강남역 △종로2가를 중심으로 법인택시조합 387명, 개인택시조합 98명, 택시노조 580명, 시 120명 등 총 1,185명이 투입돼 12.19(목)부터 연말까지 목·금요일 저녁 22시~익일 01시까지 이뤄진다.

‘승차거부 근절 캠페인’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및 호객행위 근절 계도와 함께 시민이 택시를 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승차를 지원하는 등 택시 운행 및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택시업계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매주 목·금요일 저녁 22시~익일 01시까지 택시 승차거부 근절 자율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관 합동 캠페인과 함께 시내 승차거부 빈발지역 5개소를 비롯한 주요 20개소 중심으로 서울시·경찰 합동 승차거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경찰 승차거부 합동 단속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5개소(홍대입구역·강남대로·종로·신촌·영등포역)에 서울시 152명, 경찰 90명이 투입되어 매일 새벽 02시까지 승차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인력 단속’과 병행하여 기존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CCTV,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CCTV를 활용해 승차거부·장기정차 호객행위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1.18(월) 이후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 중에 승차거부로 처분이 결정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16시간(2일 간) 준법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준법 의무교육은 최종 행정처분이 결정된 이후 1달 이내에 수료해야 하며 만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승무 금지 및 서울 소재 택시회사 재취업이 제한되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그 밖에 서울시는 CCTV를 활용하여 서울 시내 승차거부 불편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경기·인천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택시는 면허가 등록된 해당 도시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 면허가 등록된 도시 이외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위반 시 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인천택시가 ‘빈차표시등’을 켜고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것을 ‘사업구역 외 불법 영업행위 의사표현’으로 간주하고, 불법영업 증거자료 수집에 CCTV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시정모니터단 300명을 활용하여 12.3(화)부터 택시 서비스 실태 및 위법행위에 대한 서비스를 점검 중이다.

시정모니터단은 승객으로 택시에 탑승하여 기사친절 태도와 복장, 청결상태, 안전운행,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여부 등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14년부터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택시서비스 평가단’을 공개 모집하여 상시적으로 택시 이용 불편사항을 관리하고,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및 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서비스 평가단’ 공개모집은 내년 1월 중 시 공고를 통해 선발하며, 평가단에게는 택시 서비스 평가에 사용할 월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택시조합은 내년 초부터 승차거부를 비롯해 차량 청결·요금 결제·서비스 등 개인택시와 관련한 개선 및 불편 의견을 24시간 접수받는 ‘택시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여 택시 서비스 실태 파악 및 의견 청취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택시를 탈 때에는 먼저 탑승한 다음 목적지를 말하고, △하차 할 때에는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하는 등 바른 택시문화 정착을 위한 택시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이를 오는 연말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 26개소, tbs교통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어 체감할 수 있도록 불법 영업행위 단속 및 택시 이용 지원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승차거부 근절’ 노력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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