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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12월 11일 제1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보도를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및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라 함.)는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미준수한 39개 인터넷언론사를 무더기 조치하면서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보도자료와 안내문 등을 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면서 ‘응답률’을 밝히지 않은 충청투데이(cctoday.co.kr)와 경기신문(kgnews.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108조제5항 위반으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다.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타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하면서 입후보예정자간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승률 최고’라는 과장된 제목으로 보도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친 여주타임즈(yeojutimes.com)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르면 언론기관은 공정보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08조제5항에는 언론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12일 현재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보도 위반으로 40여개 인터넷언론사를 조치하였고 지난 10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이 설치되어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언론사가 선거 여론조사 보도·공표 시 반드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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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사기죄 적용 최초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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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말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버스 막차시간 연장, 승차거부 단속 등을 포함하는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을 11일(수)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택시 서비스 혁신대책’을 바탕으로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조정 이후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다소 주춤(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인해 택시 승객이 대폭 늘어나는 연말에 즈음하여 승차거부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  
육·해사 생도 ‘하늘 날다’ T-103 훈련기 체험비행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에서 통합교육 중인 육·해군사관학교(이하 ‘육·해사’) 1학년 생도들이 공군 비행교육 입문과정 훈련기인 T-103 체험비행을 실시했다. 12월 10일(화), 육사 생도 7명과 해사 생도 3명은 실제 학생조종사들과 똑같이 ‘비행임무 개요’와 ‘기상’, ‘탑승절차’, ‘비행경로’ 등을 브리핑 받은 뒤 각 담당 교관조종사들과 함께 T-103 훈련기에 탑승해, 청주와 청원지역 일대 상공을 비행했다. T-103 체험비행을 실시한 육ㆍ해사 1학년 생도가 공사 생도, 비행교관과 비행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나란히 걸어오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한민국 공군] T-103 비행을 체험한 육사 1학년 안태환 생도(만 19세)는 “공군 비행임무가 고도로 정교화 된 절차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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