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유포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고발 조치하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과 관련하여 “대리신검에 의한 병역비리이고, 2012년 ○○○병원의 공개신검과 관련하여 MRI, X-ray가 아들이 아닌 대리인의 것이고 ◇◇◇의 공개 사기극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2014. 3. 12.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용증명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도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네거티브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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