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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여, 장기사용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경년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배선 등의 절연성능 등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짐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본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권장사용기간을 제품 구매 가이드로 활용 가능하고, 기업은 사고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기업들간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기업이 권장사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술표준원은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제도는 안전 점검 안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 기술표준원은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용품을 조사·분석하여,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7개 품목을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대상으로 선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 7개 검토 품목 : 전기매트,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모발건조기, 전기온수기

   * 업체의견 수렴결과 업체중 96%가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에 찬성(이중 61%의 업체가 강제 시행을 요구)하여 본 제도 시행에 대하여 업계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3개 품목은 업체간 합의가 도출되어, 본 제도의 연내 시행을 검토하고, 전기매트 등 나머지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 의견 조율을 통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제도 도입을 가장 원하는 품목은 전기매트로서 기술표준원은 제조자·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1,800여건이 넘게 발생하는 전기제품·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사고는 본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간 전기제품·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건수 : ‘09년 1920건, ’08년 1946건, ‘07년 1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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