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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 한 달여 동안 사상·사하구 공장밀집지역 내 대기오염 배출업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등을 위반한 19곳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상구 소재의 18개 업체는 도금시설 등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송풍기로 세정집진시설에 보내 물을 분사해 유독가스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후 깨끗한 공기만 대기 중으로 배출해야 함에도, 송풍기는 돌리면서 물을 분사하는 모터를 가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송풍기와 물을 분사하는 모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조업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은 세정식 집진시설의 모터를 가동하면 유독가스를 함유한 폐수가 발생함에 따라 폐수 위탁처리비용 및 전기세 월 100만 원 정도를 줄이기 위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하구 소재 A 염색업체는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염색액과 세척폐수를 폐수저장시설에 저장했다가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대표자와 종업원이 공모해 폐수를 저장하는 지하 저장탱크에서 옥상에 설치된 폐수무단방류용 저장탱크로 폐수를 보낸 후 하수도로 최근 2년간 2,821㎥의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일 무단방류한 폐수는 3㎥로 오염도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130㎎/ℓ)보다 약 31배나 초과한 4,100㎎/ℓ나 검출됐다.

특히, 이 업체는 폐수무단방류용 저장탱크를 비상용 폐수저장탱크로 위장해 교묘히 단속을 피해 왔으며, 그동안 단속에 대비해 일정량의 폐수는 정상적으로 위탁 처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단밀집지역 등 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펼쳐 나가는 등 시민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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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단방류용 저장탱크에서 밸브를 열어 하수도로 무단 방류하는 염색폐수[사진제공=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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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2008년 뉴욕타임즈 선정 '죽기 전에 가 봐야 할 곳 1위' 여행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라오스가 변하고 있다. 라오스 현지인과 일부 교민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알선 △오토바이 무면허 렌트 △바가지 요금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앞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레이디붐붐(몸파는여자)", "마리화나"를 외치는 택시기사, 툭툭기사, 투어가이드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의 라오스는 여행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들은 이시각 라오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지인에 따르면 이곳은 마사지 샵 간판을 달고 한국인을 상대로 목욕서비스와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지만 경찰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사진제공=어니스트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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