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병원 K총무과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하였으나 K총무과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2013. 12. 19.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경상남도 ○○군 소재 ○○병원 K총무과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해당 병원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장은 2014. 6. 13. 성희롱 예방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성희롱의 당사자인 K총무과장은 2014. 4. 8.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하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K총무과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청으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성희롱 판단을 받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도 조사받았으나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았음에도,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권고한 것은 사법적 판단을 무시한 조사와 결정”이라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K총무과장의 주장과 달리, ○○고용지청의 조사결과는 피해자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성희롱에 대한 판단없이 진정이 종결된 것이며, 피해자가 K총무과장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은 ‘폭행’혐의에 대해서 고소한 것으로서 애초에 성희롱 혐의는 경찰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사실 관계를 밝혔다..
이에 따라 K총무과장은 위 ‘폭행’혐의에 대해 2014. 1. 24.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6. 법원에서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K총무과장은 2013. 5. 24.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애기 낳은 여자랑 처녀 몸이 눈으로 봐서 다릅니까?"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달 28.경 "남자가 술 먹으면 OO가 서잖아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으로서 성적 혐오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K총무과장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성희롱 2차 피해를 준 사실도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K총무과장의 발언이 직장내에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을 벗어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K총무과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인권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2항 및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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