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0월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 명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고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4년 10월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기 예정고지 인원은 189만 명이 대상이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14.1.1.부터 6.30.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개연성이 많은 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였다.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였다.
[사진제공=국세청]
특히,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 전에 제공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등 불성실혐의 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내부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신고 전 안내하였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신고환경으로 인해 신고 시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사전 안내하였다.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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