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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금년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주유소를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제품의 가격은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이므로,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주유소 가격표시판, 인터넷(오피넷(www.opinet.co.kr) : 유가정보서비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제공해왔다.

    * 소비자의 주유소 구매행태 조사결과(에너지경제연구원, 2010.8월), 주유소 선택이유 : 1위 가격(53.4%) - 2위 위치(17.2%) - 3위 카드할인(8.9%)
      → 가격요인(가격 + 카드할인) : 62.3%


그러나, 현재 주유소들의 가격표시판 설치위치가 제각기 다르고 가시성도 떨어져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판이 보다 잘 보이도록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이하, 가격표시제 고시)’을 전면 개정하였다.

 

주유소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위치

 

무엇보다, 지식경제부가 주유소의 입구(첫 진출입로)에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입구에서 5m이내)”을 지정함으로써,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도 가격정보가 잘 보이도록 한 것이, 개정 ‘가격표시제 고시’의 핵심이다.

다만, 주유소의 구조상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표시판 확대설치구역(입구에서 5m이상 바깥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격표시판 확대설치구역”의 경우, 가격표시판의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보다 1.2배 이상 확대하도록 하여, 가격표시판을 멀리 두더라도 가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들이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부착하여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가격표시판의 고정설치”를 규정함으로써, 가격이 싼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인도에 내놓고, 비싼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밖에, 차량 진행방향에서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보이도록 할 것, 다른 설치물들이 가격표시판을 가리지 말 것, 판매물량이 많은 일반휘발유 가격을 가장 위쪽에 표시할 것 등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들어가기 전에, 멀리서도, 가격을 보고 주유소에 들어갈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주유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표시판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일자와 품질검사결과(품질적합 또는 품질부적합, 유사석유제품, 금지위반 등) 등의 품질정보를 표시하거나,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무료세차, 자동차 경정비, 편의점 등의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 선택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유소간 가격경쟁 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져서, 결국 그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의무화(기존에는 주유소 사업자의 선택사항), 옥외광고물에서 제외 등 소비자와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점들도 개선하였다.

 

또한, 그동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금지해왔던 전광방식(LED 등)을 허용하여, 가격표시판의 조명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유소 사업자는 바뀌는 가격을 바로바로 손쉽게 반영하고, 소비자는 가격표시판을 보다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고시는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과태료 적용은 주유소 사업자들의 가격표시판 교체 등 준비기간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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